관리자 추천 메뉴 재활용시장동향 재활용가격 내 즐겨찾기 메뉴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순환자원 인정현황 순환자원 인정현황 유역·지방환경청별 인정현황 순환자원 인정업체 총괄 순환자원 인정현황 표이며 각 자원별 인정건수 클릭시 테이블 하단에 상세 표 표출 고철 및 금속캔류 4 광재류 3 동ㆍ식물성잔재물(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,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) 42 무기성오니류 6 분진류(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,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) 7 식물성 잔재물 1 왕겨 및 쌀겨 213 유기성오니류 2 폐금속류 63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1 폐목재 및 폐가구류 1 폐목재류(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ㆍ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) 49 폐석고 및 폐석회 1 폐섬유류 5 폐식용유(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ㆍ조리ㆍ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ㆍ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) 13 폐유리류 16 폐전기전자제품류 5 폐전지류 1 폐지류 147 폐합성고분자화합물 114 폐합성수지(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) 1 폐흑연가루 1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13 소타이틀 폐기물 인정건수(건) 709 건 소분류 테이블 그 밖의 공정오니 2 그 밖의 공정오니 6 폐합성수지류(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) 109 폐합성고무류 2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1 폐발포합성수지 2 그 밖의 광재류 3 그 밖의 분진 7 폐내화물 1 폐활성탄 13 폐석회 1 폐식용유(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ㆍ조리ㆍ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ㆍ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) 13 주정박 4 커피찌꺼기 1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36 그 밖의 동ㆍ식물성잔재물 1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2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3 왕겨 및 쌀겨 213 임목폐목재(건설공사 ·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· 가지 · 줄기 등을 말한다) 11 제재부산물(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나무 껍질 · 톱밥 · 대패밥 등을 말한다), 목재가공공장 부산물(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) 10 폐도장목ㆍ폐목재포장재ㆍ폐전선드럼ㆍ건설현장 폐목재(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) 15 접착제 · 페인트 · 기름 ·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폐목재(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포함한다) 3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(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포함한다) 및 건설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되는 폐목재,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,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, 냉각탑,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1 그 밖의 폐목재류 9 폐합성섬유 4 그 밖의 폐섬유 1 폐종이류 86 고철 14 비철금속 25 폐금속캔류(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) 3 그 밖의 폐금속류 21 폐유리 7 폐유리병류(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) 9 폐태양전지ㆍ전자기기페이스트ㆍ태양광 폐패널 1 폐흑연가루 1 폐지류 61 고철 및 금속캔류 4 폐합성수지(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) 1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1 커피찌꺼기 1 소타이틀2 폐기물 인정건수(건) 709 건 인정업체리스트 순번 인정업체명 소재지 사용용도 (분류코드) 대상 폐기물 종류 인정기간 품질표지 지도보기 인정상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