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환자원 인정현황 폐기물별 인정현황 유역·지방환경청별 인정현황 순환자원 인정업체 총괄 순환자원 인정현황 표이며 각 자원별 인정건수 클릭시 테이블 하단에 상세 표 표출 고철 및 금속캔류 5 광재류 3 동ㆍ식물성잔재물(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,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) 35 무기성오니류 5 분진류(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,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) 6 식물성 잔재물 1 왕겨 및 쌀겨 199 유기성오니류 2 폐금속류 51 폐목재 및 폐가구류 1 폐목재류(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ㆍ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) 18 폐석고 및 폐석회 1 폐섬유류 1 폐식용유(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ㆍ조리ㆍ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ㆍ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) 11 폐유리류 12 폐전기전자제품류 3 폐전지류 1 폐지류 171 폐합성고분자화합물 91 폐합성수지(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) 1 폐흑연가루 1 소타이틀 폐기물 인정건수(건) 619 건 소분류 테이블 그 밖의 공정오니 2 그 밖의 공정오니 5 폐합성수지류(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) 88 폐합성고무류 1 폐발포합성수지 2 그 밖의 광재류 3 그 밖의 분진 6 폐석회 1 폐식용유(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ㆍ조리ㆍ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ㆍ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) 11 주정박 3 커피찌꺼기 1 그 밖의 식물성잔재물 30 그 밖의 동ㆍ식물성잔재물 1 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3 왕겨 및 쌀겨 199 임목폐목재(건설공사 · 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 · 가지 · 줄기 등을 말한다) 4 제재부산물(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나무 껍질 · 톱밥 · 대패밥 등을 말한다), 목재가공공장 부산물(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) 3 폐가구류 · 폐도장목 · 폐목재포장재 · 폐전선드럼 · 건설현장 폐목재(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) 5 접착제 · 페인트 · 기름 ·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폐목재(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포함한다) 3 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(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포함한다) 및 건설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되는 폐목재,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,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, 냉각탑,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1 그 밖의 폐목재류 2 그 밖의 폐섬유 1 폐종이류 90 고철 13 비철금속 17 폐금속캔류(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) 4 그 밖의 폐금속류 17 폐유리 3 폐유리병류(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) 9 폐태양전지ㆍ전자기기페이스트ㆍ태양광 폐패널 1 폐흑연가루 1 폐지류 81 고철 및 금속캔류 5 폐합성수지(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) 1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 1 커피찌꺼기 1 소타이틀2 폐기물 인정건수(건) 619 건 인정업체리스트 순번 인정업체명 소재지 사용용도 (분류코드) 대상 폐기물 종류 인정기간 품질표지 지도보기 인정상태